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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수입이 현저히 저하 한 시영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대해
시영 주택의 입주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격히 크게 감소하고 소득 월액 (※ 1)이 5 만엔 이하로 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로 영 화 2 년 5 월 이후 신청 월부터 令和 2 년 7 월까지의 시영 주택의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7 월 28 일 업데이트]
임대료 면제 기간이 10 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됩니다.
또한 소득 월액이 5 만엔을 넘는 경우에도 수입이 현저히 저하 한 경우에는 시영 주택의 임대료를 감면 할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조치로 신청 월부터 감액 (일반적으로 신청 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를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예 :
- · 직장이나 자영업 회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사업 활동을 축소 휴업 등을 실시한 결과, 수입이 현저히 저하 한 분 (해고, 휴직, 파산, 휴업, 영업 정지, 매출 감소 등)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응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교 한 경우 등에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얻은 것으로, 수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것이
- 절차 등 :
- · 수입이 감소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 주택과에 신청 해주십시오.
※ 수입이 감소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 명세서 나 외상 장부, 통장 등
- · 떨어졌다 금액에 따라 임대료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