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가구 임시 특별 급여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영화 4년도 저소득의 육아 가구에 대한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친세대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어 실업이나 수입 감소 속에서 식비 등의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저소득 혼자 가구를 찾는 관점에서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친세대분)의 지급을 실시합니다.

지급 대상자 <br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① 영화 4년 4월분의 아동 부양 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신청 불필요】

대상자에게는, 2004년 6월 초순에 안내 통지를 송부합니다.

아동 부양 수당법에 정하는 「양육자」의 쪽도 대상이 됩니다.

급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 거부의 신고서」를 시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하는지, 문의해 주셔, 2004년 6월 17일(금요일)까지, 창구 또는 우송(우송 신청의 경우는 소인 유효)로 제출해 주십시오.

②공적 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2004년 4월분의 아동 부양 수당의 지급이 전액 정지가 되고 있는 쪽【신청 필요】

「공적 연금 등」이란 유족 연금, 장애 연금, 노령 연금, 산재 연금, 유족 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미 아동 부양 수당 수급 자격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 뿐만이 아니라, 아동 부양 수당의 신청을 하고 있으면, 2004년 4월분의 아동 부양 수당의 지급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되어 추측되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덧붙여 아동 부양 수당에 관련된 지급 제한 한도액을 밑도는 쪽에 한정합니다.

장애 기초 연금등을 수급되고 있는 쪽으로, 2003년 3월부터의 아동 부양 수당법 개정에 의해, 수당의 지급을 받게 된 분은,【신청 불필요】입니다.

③ 영화 4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은 받지 않았지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가계가 급변하고,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쪽과 같은 수준이 되어 있는 분【신청 필요】

2007년 4월 이후에,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자격을 취득한 쪽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